비즈니스

인재파견

근로자 파견계약에 의해 파견사업주가 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
사용자업주(활용업체)의 지휘/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파견근로기간은 보통 1년이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HC 프로소싱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여 인원 증감의 대한 효율적 대처로
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• HC 프로소싱
    (파견사업주)

  •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

    근로자파견 계약관계

  • 근로자

    지휘/명령관계

    활용업체
    (사용사업주)

인재파견의
필요시점

  • 정규직원 채용보다 한시적 기간으로 파견사원을 운영하고
    업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
  • 경기의 상승과 하락, 업무의 증가 등의 이유로 업무량이 증가될 때
  • 정규직원의 부재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
  • 일시적 혹은 간헐적 업무 증가로 인해 단기간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