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업주(활용업체)의 지휘/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 파견근로기간은 보통 1년이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HC 프로소싱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여 인원 증감의 대한 효율적 대처로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HC 프로소싱(파견사업주)
근로계약 및 고용관계
근로자파견 계약관계
근로자
지휘/명령관계
활용업체(사용사업주)
인재파견의 필요시점